2001.12.24 10:13

안녕하세요. 강국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로써는 귀하를 직접 고용한 샵마스터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임금 지불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샵마스터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본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본사 또는 샵마스터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으나 본사에 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예컨데, 샵마스터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체불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샵마스터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이 계속 열리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샵마스터에게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최고장 정도를 발송해본 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노동부 진정 이후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국화 wrote:
> 안녕하십니까?
> 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자료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더 빠른 대응책이 없을 까하는
> 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저는 지금 대구 M쇼핑몰의 수수료 매장 에서 일을 하고
> 있습니다. 수수료 매장은 타 임대 매장과는 달리
> 본사가 있고 M쇼핑몰 관리하에 모든 업무가 처리가
> 되는 곳입니다. 작은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통 이런 종류의 매장에는 본사 직영과 샵마스터(중간관리)운영.
>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저희는 샵마스터(이하 샵마)
> 운영 쪽입니다. 월 총수입에서 샵마가 몇프로를 떼가는 식으로
> 운영이 되기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저희의 월급도 샵마가
> 지불하게 됩니다. 9월의 알바를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정직원이
>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받은 돈은 9월 분 뿐입니다.
> 9월분도 샵마가 10월 한달을 잠수(잠적) 타는 바람에
> 11월에 받았고 그때는 본사와 트러블이 있었다며 11월 한 달은
> 열심히 하자고 했고 또 15일경에는 10월 월급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원래 월급일은 5일이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 않았습니다.)11월 24일경 월급을 준다고 하고는 그 후로 지금
> 또 잠적상태입니다. 저랑 함께 일하는 언니는 2개월 저는 3개월이
> 밀린 상태입니다.
> 처음에는 본사도 있고(언니가 보증금을 1000만원 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 쇼핑몰내의 관할 매장이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 쇼핑몰 측은 자기들은 본사랑 계약을 했고 본사는 샵마랑 계약을
> 한거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강제적으로 월급을 주라고 말할 수 없고,
> 본사는 언니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자기들은 언니가 나타나기
>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 하지만 채불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 저희 매장에서는 매출이 있고 그러면 쇼핑몰측의 수수료를 떼고
> 나머지는 본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본사측에서는 별로 애가
> 탈 것도 없습니다. 설사 저희가 무턱되고 물건을 외부로 돌려 판다고
> 해도 본사에서는 언니와 계약한 1000만원이 있으니 태연한 것입니다.
> 저희는 그 돈이 언니의 돈이니 거의 500만원이 다 되어가는
> 저희의 임금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 까 하고 생각했지만
> 본사는 저희 매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 (일정한 매출이 있으니까요..)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 처음에는 믿고 일만 열심히 해달라던 본사가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 샵마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문자나 메세지를 보내면 그건
> 읽고 있습니다.(전례가 있습니다)
> 전화는 받지 않구요(발신자 서비스가 되니깐요..)
> 저는 1월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무턱되고 기다릴 수도 없잖습니까?
> 하지만 언니가 1월이 되기 전에
> 나타나는 보장도 없구요..
>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노동청에 진정하는 길 외에 없습니까?
> 샵마가 없으니 지불각서를 쓰게 하지도 못하구요..
> 본사에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잇는 것은 아무것도
>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제발 부탁드려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배째라고 나오네요 ㅠ_ㅠ 2004.04.07 440
퇴직금,실업급여 2004.04.10 440
사실상 도산증명이란? 2004.04.20 440
산전후휴가 문의입니다.. 2004.05.24 440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6.02 440
계약이 끝난 근로자 실직급여 질문입니다. 2004.06.09 440
아래 멜 확인해 주세요.. 2004.07.05 440
부당업무거부에 대한 해고에 대해 물어 보고 싶군요 2004.08.13 440
☞체불임금 못받은지 벌써 2년 2004.09.08 440
☞신용뷸량자로 등록된 것이 해고사유가 되나요? 2004.09.09 440
일주일간의 결근이 가능한가요?? 2004.09.14 440
이런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꼭 알려주세요.!!) 2004.09.21 440
실업급여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2004.10.18 440
☞취업을 하엿든 학생인데요...(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어요.) 2004.10.21 440
☞급여도 주지않으면서...형사고발한다하네요 2004.12.20 440
☞부당해고에관하여..(회사가 연봉을 낮출려고 하는 경우) 2005.02.04 440
단체협약 내용이 모든 법에 우선한다. 2005.02.21 440
회사에서 받을 수있는 보상은? 2005.02.21 440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03.30 440
☞부도 명목으로 돈을 못받았습니다 2005.04.18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