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14:50

안녕하세요. 화나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인다면(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써 해지되는 것으로, 귀하는 입사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의 임금수준을 지급받으시고 회사와의 관계를 깨끗히 청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월의 중간에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된 이상, 사용자가 월급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급여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나여 wrote:
> 어제 월급받으러 갔었습니다.
>
> 월급을 보니깐 참 황당하더군요.. 수습기간의 월급이 80이라고 해놓고 어제 말하길..
>
> 수습기간은 75라고 하더군여.. 면접봤을때도 수습기간의 월급이 분명80이라고 했었습니다..
>
> 근데 4일 남짓해놓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짤리고 받은돈은 63만원 이였습니다.. 추가 근무도 했
>
> 는데 그돈은 주지도않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께 따졌더니 3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
> 돈이 66만원이였습니다.. 황당합니다.. 그리고 어울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
> 전 정말 제가 일했던 만큼 정당한 월급을 받고싶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무서워서 취업도 못하
>
> 겠습니다.. 상담자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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