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6 09:36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4개월분이 체불이 되었는데요. 먼저 퇴사(8월)한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임금이 지불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만 두어도 받지 못할 것같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실제 소유주와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자 ,즉, 실제 운영자가 다른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저는 예전 타 직장에서도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소액심판을 한 적은 있지만 받지는 못하였거든요. 소액심판을 한다음 실제 소유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 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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