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7 01:0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빠가 99년 8월~2001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동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일용직으로 근무했기때문에 퇴직금이 없는줄 아시다가 얼마전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아시고 회사측에 퇴직금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자기는 그런 법이 있는걸 모르겠으니 조항을 찾아서 보여주면 퇴직금을 준다 그러길래 제가 인터넷에서 근로법을 뒤져 그 조항을 찾아서 인쇄해서 드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그 조항을 인터넷에다 조작을해서 인쇄를 한거다.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지 아닌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첫번째. 저희 아빠가 일당을 월급형식으로 받으셨는데 일하는동안 "월급에서 세금을 띤 적이 없으니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세금을 감하고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세금의 종류가 원천징수를 말하는것 같아요) 일용직도 그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왜 그 세금을 한번도 떼지 않고 월급을 주다가 이제와서 내야 한다고 하는지...

두번째. 아빠가 일하다가 다치신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진 의료보험카드도 만들어 주지 않다가 아빠가 다치시니까 부랴부랴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가족은 올려주지도 않고 아빠만요)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할 수도 있었지만 아빠가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입원은 하지 않고 그냥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통원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내면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아빠도 자세히 모르시는데 어쨌든 이 병원비도 빼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산재처리를 받은것도 아니고 병원비 청구해가면서 통원치료 받은건데 도대체 뭘 빼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받으며 쉰것 뿐인데..

결론은.. 이 두가지 얘기를 하며 계산해서 퇴직금에서 빼면 남는게 없고 받을게 없을테니 포기해라..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만약 저 사장님 얘기가 틀린거면 퇴직후 14일 이내로 줘야할 퇴직금을 아직도 안주고 있는것과 아빠가 다치셔서 의료보험증 만들어 줄때 가족들은 안올려준것에 대한 위로금(?)같은것도 받을 수 있나요?? 이리빼고 저리빼는게 너무 괴씸해서요..

그리구 마지막으로 어디선가 뭐 500만원 미만을 청구하는 소송은 4만 얼마면 된다는걸 봤는데 뭐가 4만 얼마면 된다는거에요..??

정신없는 얘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제가 봐도 자세하지 못하구 너무 애매하네요...
그래두 답변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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