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2 12:59

안녕하세요. 이병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께서 쓰러지신 구체적인 원인과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장인께서 한주 1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오신 경위로 보아,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즉 과로성 재해의 경우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병이 다수 있는데, 그중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입성 뇌증, 1차성 심장질환, 협심증으로 등이라면 과로여부를 일단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2.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업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과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측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요양신청은 본래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에서 날인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그의 가족들이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한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당해 근로자의 과로여부를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면, 요양에 필요한 치료비(요양급여),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완치 후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고, 재발이나 후유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의한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와 면밀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산재전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병헌 wrote:
> 어째 처리해야 할지몰라 자문을 구하오니 부탁드립니다.
> 저의 장인은 올해 68세 입니다.
> 부산의 자동차 정비,택시회사,대중목욕탕을 함께운영하는곳에서 경비및 청소업무를 8년간을 결근없이 다니고 있던중 올해 7일날 경비근무를 마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의 온탕에서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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