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5 00:25

안녕하세요 전업주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특정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집에서 부업으로 조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으로는 법률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파악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업주부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전업주부로서 길거리의 광고를 보고 집에서 부업을 하였습니다
> 약 10일 정도 일거리를 받아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름이 꽤알려진 팬시회사에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일거리를 집으로 배달해준
> 사람의 전화번호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 저뿐만이 아니라 동네아줌마 5명이 각 5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 계속 준다고 하면서도 2개월이 지나갑니다
> 비록 작은 돈이지만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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