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4 12:01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1995년도부터 지금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를 계속하여 하고있습니다.
2001년 12월31일자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면서 2002년1월2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수습기간으로 3개월을 적용하고 3개월 후에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2001년 4월이면 연차수당을 받게되는데 이럴 경우 근무를 4월까지 계속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하고, 만약에 수습기간 완료 후 근무를 할수 없다면 연차수당에 대하여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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