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14:46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하나 드릴까 합니다.
임금채권시효가 3년으로 체불임금청구를 하기위해 임금채권시효인 3년이 되기전에 체불임금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상담소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면 임금청구시한이 6개월연장(연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시효는 근기법상 3년과 내용증명으로 인한 6개월을 합하여 임금채권시효는3년6개월이 되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임금채권시효가 6개월연장(연기)된다는 민법인지, 어떤 법, 몇조에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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