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14:39
9월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해서 12월에는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고 옮겼습니다.
12월말까지 모든 임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나...이젠 전화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찌 하여야 할지 알고 싶은데요...받을수 있는 방법이 법뿐이라면 어떻게 고소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합해진다며 한달 월급을 1/13로 책정하여 주면서 노동법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다고 하던데...이런게 정말로 있는지 알고 싶네요...


체불임금회사명 : 코리아인터캐스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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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http://www.koreaintercast.co.kr
전화 : 02-2606-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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