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2:06

안녕하세요 박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희망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훈련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훈련의 문호가 더욱 열려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손치러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거주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전국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유미 wrote:
> 저는 1995년 7월 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 2000년 5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지금까지 그 동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 이제 다시 취업을 하려니 기술이 없어서..
> 퇴직한진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동안 직장을 다닌 경험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을 혜택받아 무료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IT교육이나 미용 기술을 받고 싶습니다.
> 저도 가능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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