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10월 입사하여 2001년 6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2001년 4.5.6월 급여를 받지못해 당시근무하던 동료들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출석통지 받구 (2001년 12월 25일)노동청에 갔는데 사장은 나오지 않았구 전화만 왔다더군요...
재출석일인 (2002년1월7일) 노동청 담당 감독관과 통화하니 역시 나오지 않구 일주일 뒤에
나온다 하더라군요..
현재 회사는 2001년 12월 폐업계를 낸상태이며.
상시근로자수는 10명 정도(건설회사)
체당금 제도라고 있다는데..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속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2001년 4.5.6월 급여를 받지못해 당시근무하던 동료들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출석통지 받구 (2001년 12월 25일)노동청에 갔는데 사장은 나오지 않았구 전화만 왔다더군요...
재출석일인 (2002년1월7일) 노동청 담당 감독관과 통화하니 역시 나오지 않구 일주일 뒤에
나온다 하더라군요..
현재 회사는 2001년 12월 폐업계를 낸상태이며.
상시근로자수는 10명 정도(건설회사)
체당금 제도라고 있다는데..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속시원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