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2:01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상여금,산전후휴가와 관련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제도의 취지는 비록 출산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라하더라도 사회의 재생산차원에서 반드시 보호하여야할 모성에 대한 권리(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2. 귀사의 상여금제도는 사업주의 개인적판단에 따라 주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액수(통상임금)와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1년미만 또는 3개월미만 경력자에 대한 지급제한이 있을 뿐, 지급일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지급제한사항이 없는 이상, 지급일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상여금청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인 해당 여성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치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3. 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 (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을 통해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나 연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출근율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토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도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 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그 일수만큼 상여금을 지급치 않았었다면 몰라도, 회사에서는 상여금대상지급기간중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산전후휴가사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회사측은 답변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상여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통상임금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고 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일뿐(근로기준법 제2조) 법적수준이상의 상여금제도를 설정하고있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치 않을 경우, 단체협약위반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의 1호의 가목(임금에 관한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에 처해질 것입니다.

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남녀차별금지기준 제7조에서는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를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전후휴가사용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이 과연 모성보호법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유이냐'하는 것이 쟁점일 것이고, 이에 대해 회사측은 여성을 이유(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얼버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치 않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는 상기의 3.의 해설에서와 같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한 것이고, '실제근로를 제공치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단체협약상 해당기간동안에 실근로를 제공에 따라 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회사측의 상여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모성보호)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남녀차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위반) 에 의해서라도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물어 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저희 직원이 현재 산전휴가를 11월1일 부로 신청 하였는데 12월25일에 지급되는 상여금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희회사 단체협약 50조에 보면(임금의 정의)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 가.기본급 나,제수당 다,상여금
> 이렇게 임금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었는데...상여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 단체협약 제47에 보면(산전,산후휴가) 1,회사는 임신중의 여 조합원에게는 산전,후 6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사측에서 하는왈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동안 지급되는임금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함이 없으면시행령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을 지급기준으로 하므로,귀 조합에서 지급요청한 공정의 사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사료됨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 임금의 정의로 보면 당연히 임금성인데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참고로 저희 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단체협약이 수록되어 있음
> www.petalabor.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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