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0:57

안녕하세요. 채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성과주의, 능력주의 임금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과 관계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연봉제도 월급제, 시급제, 주급제 등의 임금형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월차유급휴가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연봉제라는 임금형태의 특성상 그 도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다소 유동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월차수당 000원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킨다(이 경우는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기지급받은 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이기는 하겠으나), 퇴직금 000원을 연봉에 포함시켜 12로 나누어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 혹은 퇴직금 000원을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등의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연월차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체적인 연월차수당 액수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모든 법정수당은 연봉총액에 포함된다" 정도의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면 별도로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월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간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미사용일 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봉액을 14로 나누어 상여금형식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정(상여지급일)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의 일정비율을 줄 것인지 여부는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상여금지급조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 현재 재직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구정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한 단서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5. 많은 회사에서,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일정정도의 시용,견습, 수습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회사내에 수습사원에 대한 처우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3~6개월 사이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정규근로자 급여의 70~80%를 지급하고 있는데(이것은 회사의 사정이나 수습기간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기간이 ""진정으로 수습기간의 취지""를 갖는 것이라면 급여액수가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영진 wrote:
> 연일 계속되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처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 1999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2002년 1월 18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 질문1> 연봉제 근로자도 년/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만일 받을 수 있다면 계산 방법은?
> 질문2> 구정 설을 몇일 앞두고 퇴사를 하는데..구정 설의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받
> 을 수 있다면 그 계산 방법은? (저의 회사 임급 지급 방법은 연봉액/14 를 해서 설,여름
> 휴가,추석,연말에 각각 50%씩 4회 지급 됩니다.)
> 질문3>수습기간(3개월) 동안에 급여의 80% 를 지급 받았고 나머지 20%의(3개월)급여는 사용
> 자 측에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노동 법규가 있는 것인지...?
>
>
>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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