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처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1999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2002년 1월 18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질문1> 연봉제 근로자도 년/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만일 받을 수 있다면 계산 방법은?
질문2> 구정 설을 몇일 앞두고 퇴사를 하는데..구정 설의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받
을 수 있다면 그 계산 방법은? (저의 회사 임급 지급 방법은 연봉액/14 를 해서 설,여름
휴가,추석,연말에 각각 50%씩 4회 지급 됩니다.)
질문3>수습기간(3개월) 동안에 급여의 80% 를 지급 받았고 나머지 20%의(3개월)급여는 사용
자 측에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노동 법규가 있는 것인지...?
수고 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1999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2002년 1월 18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질문1> 연봉제 근로자도 년/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만일 받을 수 있다면 계산 방법은?
질문2> 구정 설을 몇일 앞두고 퇴사를 하는데..구정 설의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받
을 수 있다면 그 계산 방법은? (저의 회사 임급 지급 방법은 연봉액/14 를 해서 설,여름
휴가,추석,연말에 각각 50%씩 4회 지급 됩니다.)
질문3>수습기간(3개월) 동안에 급여의 80% 를 지급 받았고 나머지 20%의(3개월)급여는 사용
자 측에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노동 법규가 있는 것인지...?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