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5:2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 졸업 예정자인데요~지난해 11월말에 학습지 관리교사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2주간 교육을 받았는데요~교육받는 동안 차비와 밥값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그러더라구요~그리고 2주후에 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회원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학습지 관리교사는 수당제로 월급을 주는데 저는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바껴서
회원을 그렇게 급하게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아무튼 회원을 천천히 받으며
남는 시간에는 교재연구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일이 적성에 맞는것 같지가 않아서 그만 둔다고 말을 했거든요~
1월 5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저에게 약정서를 보지 못했냐고 그러더라구요~근데 전 약정서에 싸인을 하라고 한 날 아파서 결근을 했기 때문에 못보았어요~
그래서 못보았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법적으로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약정서에 싸인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그러니깐 저에게 싸인하지 않아도 구두로 1년은 일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러시더라구요~사실 사장님이 1년은 일할 생각이죠? 이렇게 묻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빨리 그만둘지 몰랐어요~ 암턴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제가 교육받은것도 다른데가면 정보유출되는거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피해도 주는거고~ 치사하게 식대비까지 언급하더라구요~ 암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에게 1년을 일하겠느냐 손해배상을 해주겠느냐 그러시더라구요~그리고 더 나가서는 제가 사기죄라는 것입니다~1년이상 일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한다 그런다구요~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지금은 몇 안되는 회원이지만 인계가 마무리 될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장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야 됐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정말 제가 계약을 위반한거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었나요??
사장이 법대로 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그런건데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달 정도 회사에 나가서 교재연구하며 회원관리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급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는 계약 위반이니 그런식으로
말하니깐 할말이 없더라구요~
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입장에 처한건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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