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9:41
물음이 물음으로 이어져 귀찮게 해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경리 한 명과, 오전에 저와 친구가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두명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럼, 근로자가 3인 입니까? 5인 입니까?

5인 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할때,
하루 11시간(새벽 6시~저녁 5시)을 일할때, 1일 임금이

정규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 2100 원 = 16800 원
연장근로 3 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 3시간 * 2100 원 = 6300 원
연장근로 3 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3시간 * 1050 원 = 3150 원

위에 제가 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한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달 만근을 하면, 4일정도의 일급을 더 요구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달 만근 했을 경우 3만원을 만근수당으로 주는게 있는데,
위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일급을 요구할 수 있다면, 만근수당 3만원은
받지 못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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