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4:06

안녕하세요. 김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위임장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다수 일 때 그 중 근로자 1인을 대표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위임을 받은 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본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임사실, 위임업무의 내용 및 위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위임장의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시에 다수 근로자의 사건을 근로자 대표1인이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작성된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현재 개별근로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니 그것으로 위임장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임장의 작성요령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원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금번 본인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 약 3개월치의 급여가 체불되었고,
> 또한 기 퇴직한 사원들의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기에, 우선 사원 대표를
> 선출하여 각 개인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받았습니다.
>
> 그러나, 각 개인별 위임장에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첫째, 위임장은 통일된 양식에 맞추어 개인별로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인지???
> 아니면, 위임장 한부에 일괄 서명하는 것인지????
>
> 둘째, 각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
> 이상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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