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8:48
수고많으십니다.
금번 본인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 약 3개월치의 급여가 체불되었고,
또한 기 퇴직한 사원들의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기에, 우선 사원 대표를
선출하여 각 개인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별 위임장에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위임장은 통일된 양식에 맞추어 개인별로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임장 한부에 일괄 서명하는 것인지????

둘째, 각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상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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