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8:28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지난 73년에 입사해서 92년도 그러니까 20년째 되는해에
중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20년되는 때부터 누진제가 붙어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92년도) 회사에서 저에게 같은 그룹사인 A사에서 새로설립한 B사로 옮기면
그에 따른 특혜를 준다며 지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으니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만 둘 때 퇴직금은
그냥 7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누진제를 붙여서 준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외국회사로 넘어 가게되면서 사규가 자꾸 바뀌게
되어 그 바뀐 사규에 따라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규가 변경이 되면 그 전의 사규집은 회사에서 회수해 갑니다.)
바뀐 사규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규는 지금 찾아볼 수 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10년 미만, 10년~15년,15~20년, 20~25년, 25~......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급을 해주는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대략 28년을 근무했으니 25년 이상에 해당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퇴직금을 받은때로부터인 8년 그러니까 10년미만치의 위로금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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