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지난 73년에 입사해서 92년도 그러니까 20년째 되는해에
중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20년되는 때부터 누진제가 붙어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92년도) 회사에서 저에게 같은 그룹사인 A사에서 새로설립한 B사로 옮기면
그에 따른 특혜를 준다며 지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으니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만 둘 때 퇴직금은
그냥 7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누진제를 붙여서 준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외국회사로 넘어 가게되면서 사규가 자꾸 바뀌게
되어 그 바뀐 사규에 따라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규가 변경이 되면 그 전의 사규집은 회사에서 회수해 갑니다.)
바뀐 사규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규는 지금 찾아볼 수 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10년 미만, 10년~15년,15~20년, 20~25년, 25~......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급을 해주는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대략 28년을 근무했으니 25년 이상에 해당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퇴직금을 받은때로부터인 8년 그러니까 10년미만치의 위로금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군요.
그런데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지난 73년에 입사해서 92년도 그러니까 20년째 되는해에
중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20년되는 때부터 누진제가 붙어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92년도) 회사에서 저에게 같은 그룹사인 A사에서 새로설립한 B사로 옮기면
그에 따른 특혜를 준다며 지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으니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만 둘 때 퇴직금은
그냥 7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누진제를 붙여서 준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외국회사로 넘어 가게되면서 사규가 자꾸 바뀌게
되어 그 바뀐 사규에 따라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규가 변경이 되면 그 전의 사규집은 회사에서 회수해 갑니다.)
바뀐 사규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규는 지금 찾아볼 수 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10년 미만, 10년~15년,15~20년, 20~25년, 25~......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급을 해주는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대략 28년을 근무했으니 25년 이상에 해당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퇴직금을 받은때로부터인 8년 그러니까 10년미만치의 위로금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