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1:57

안녕하세요. 한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군요.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가 우선이므로, 회사 자체내에 공상처리에 관한 규정이 다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혜택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안정적입니다. 일단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피재근로자의 부상부위가가 재발하거나, 후유증상이 나타날 때에도 계속하여 공단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상처리는 당사자간에 정해진 자체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후유증상이나 기타 재발사항에 대하여 보상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은미 wrote:
> 당사는 벨브 제조업입니다.
> 업무인하여 요양등 치료는 공상이 당연합니다만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경우 처리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 예를들면, 전에 다친부위의 재발,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무척아파서등 곤란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 공상및 처리기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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