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8:12
당사는 벨브 제조업입니다.
업무인하여 요양등 치료는 공상이 당연합니다만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경우 처리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전에 다친부위의 재발,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무척아파서등 곤란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공상및 처리기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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