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8:1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무사고 기념일 행사를 가끔씩 합니다.
실질적인것은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여도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상당한 문책이 가하기 때문에 작업부서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치료비를 본인이 조금부담하고 다음 상급자
즉 계장 과장 부장이 나누어서 치로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작업중에 손가락이 다쳐서 수술을 한후 진단이 5~6주가 발생되어 회사즉에서는
공상처리 일주일을 주고 일주일은 자기 휴가 연.월차를 쓰가면서 쉬고 있읍니다.
회사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직이동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휴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재해가 어디까지가 산재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산재가 발생될 경우 자기근무 및
휴식기간중에 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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