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기준과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천지차이이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서면근로계약,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규정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명문규정없이 노사간에 관행적으로 시행하여 굳어진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근거만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7663, '85. 4.23)
"단체협약·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음"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60, 2000. 9. 2)
"수년간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온 상여금에 대해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지급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온 상여금'의 경우, 동일행위가 몇회정도가 반복되어야 '관례에 의한 것이다'라고 볼 것이냐 인데........ 이에 대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등에서 특별하게 단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각기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최소 3회내지 5회, 보통 10회정도 동일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이를 관례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사실 이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죠..)
2. 따라서 수년간 관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과반수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 귀하 개인의 경우에는 입사한지 얼마안되 발생한 문제인만큼 설득력있는 자료가 불충분할 것이며, 같이 재직하였던 고참근로자들의 3년정도의 상여금지급내역서(또는 통장사본)를 확보하거나 해당인들의 진술서정도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 자체의 행정해석에서도 관행화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하였고 하였고, 취업규칙은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근로자에계 해당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이 진정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내비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위의 상여금지급내역서나 진술서라도 확보하여야 귀하측의 주장이 신빙성있다하여 인정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수진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약 1년간 근무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문제는 상여금 부분 입니다.
> 사여금을 400%지급 하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 그전에 다니던 사람들은 상여금을 다 받았는데 제가 들어가고나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퇴직 하였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에 출두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나면 불규칙 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특별 성과금 이라 합니다.
> 근로감독관도 2년이상 정기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
1.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기준과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천지차이이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서면근로계약,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규정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명문규정없이 노사간에 관행적으로 시행하여 굳어진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근거만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7663, '85. 4.23)
"단체협약·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음"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60, 2000. 9. 2)
"수년간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온 상여금에 대해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지급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온 상여금'의 경우, 동일행위가 몇회정도가 반복되어야 '관례에 의한 것이다'라고 볼 것이냐 인데........ 이에 대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등에서 특별하게 단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각기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최소 3회내지 5회, 보통 10회정도 동일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이를 관례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사실 이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죠..)
2. 따라서 수년간 관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과반수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 귀하 개인의 경우에는 입사한지 얼마안되 발생한 문제인만큼 설득력있는 자료가 불충분할 것이며, 같이 재직하였던 고참근로자들의 3년정도의 상여금지급내역서(또는 통장사본)를 확보하거나 해당인들의 진술서정도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 자체의 행정해석에서도 관행화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하였고 하였고, 취업규칙은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근로자에계 해당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이 진정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내비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위의 상여금지급내역서나 진술서라도 확보하여야 귀하측의 주장이 신빙성있다하여 인정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수진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약 1년간 근무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문제는 상여금 부분 입니다.
> 사여금을 400%지급 하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 그전에 다니던 사람들은 상여금을 다 받았는데 제가 들어가고나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퇴직 하였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에 출두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나면 불규칙 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특별 성과금 이라 합니다.
> 근로감독관도 2년이상 정기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