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7:27
수고하십니다.
저는 약 1년간 근무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문제는 상여금 부분 입니다.
사여금을 400%지급 하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다니던 사람들은 상여금을 다 받았는데 제가 들어가고나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퇴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출두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나면 불규칙 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특별 성과금 이라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2년이상 정기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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