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02:11

안녕하세요 유현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출산휴가)가 2001.11.1부터 90일로 개정되었음에도 귀하가 '출산휴가 60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출산일이 2001.11.1이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한 연차휴가는 전혀 다른 별개으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차원에서 마련된 강제제도이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60일(2001.11.1이전 출산인 경우)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하였다면 지급받았어야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기간동안의 임금은 쉽게 말해 월급과 마찬가지이므로 정기월급여일에 지급함이 타당한 것이죠..

이와반면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한 연차휴가제도는 남녀의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권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연간출근율 9할 이상)가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이고 당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이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법적최저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낮출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대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2. 귀하의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6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산전후휴가의 일부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조치입니다.(위법합니다.) 회사측의 조치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제72조를 위반한 형사적인 책임(근로기준법 제113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면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에 대해서 이를 배상하여야 책임까지 있습니다.

3. 우선 회사의 총무담당자에게 이를 잘 설명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해결방법마저 회사측이 거부한다면 회사측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을 강구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등 지급치 않은 임금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현미 wrote:
> 법정 출산휴가 60일을 사용하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60일에서 연차를 제하고
> 급여가 나왔습니다. 출산휴가 60일이 연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정한 60일과는
>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무관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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