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7:16
법정 출산휴가 60일을 사용하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60일에서 연차를 제하고
급여가 나왔습니다. 출산휴가 60일이 연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정한 60일과는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무관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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