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16:25

안녕하세요. 이제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별수없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작은 권리라도 하나하나 요구하면서 법적절차도 불사하는 적극적 해결 노력이 쌓이고 쌓인다면,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입니다. 아직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법원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시어 "근로자의 임금쯤 떼어먹으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제연 wrote:
> 안녕하세요?
> 한달전에 글을 올린 이제연이랍니다
> 그때 "배째라는 식이예요"라고 글을 올렸죠?
> 사장이 월급을 줄생각도 안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죠?
> 그래서 저는 머뭇거리다가 아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해결 받았죠?
> 현재 사장이 사업을 하는 상태였죠?
> 거기에 판결문까지 받았으니 저한테는 무슨 방법이든 받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경리를 했으니 그회사 통장번호와 사장 주민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무통장확인을 해보았죠?
> 거래가 정말 잘되어가더라구요 여직원 월급도 못주면서 새로구입한 자가용 할부금은 물론이고 은행이자 그리고 웃긴건 10살이상 차이나는 여자친구 아니 애인이라고할까요 그여자애한테까지 돈을 보내주고 있더라구요 정말 괘심하고 세상에 이런 나쁜놈두 있을까 기가 막히더라구요
> 그래서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고 그리고 사장이 거래하는 은행에
> 통장압류를 했죠? 다행이 운이 좋았던건... 신정연휴가 있어 통장에 거래처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 하하 정말이지 2년동안 맘속에 있던 체증이 하루아침에 다없어지더라구요
> 정말이지 하늘이 날 도우셨구나 나쁜놈......
> 그래서 전! 은행에 가서 통장압류를 하고 편하게 집에 있었죠?
> 2년 동안 맘을 얼마나 많이 졸었는지....
> 신정연휴가 끝난다음 은행에서 서류 몇가지를 챙겨가지고 오라구 하더라구요
> 그즉시 은행에선 저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거구요
> 그래서 은행에 들렸죠?
> 금액을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금을 들고다니는 건 좀 그렸잖아요 그래서 제 계좌번호를 입금을 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했죠>
> 그랬더니 은행에서 하는말은 사장부인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연한테는 여름에 월급을 다 줬다고 했되요 아 이론~ 그여자가 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사장부인 좀 어디가 이상이라도 있는거지? 월급정산이 다 되었으면 고소가 취하되었지? 하면서 은행 여직원한테 그랬죠? 법대로 하죠 법이 결정을 내렸는데, 무슨소리하는거냐? 법대로 해라 했더니 금방 입금을 시켜주더라구요
> 은행에서 결정문을 받고도 저한테 입금을 안시켜주면 이건 몽땅 은행책임이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문제은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답니다 전! 지금 그걸받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중이죠? 사람이 말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말 있죠? 사장이 그런식으로만 않나왔어도
> 이렇게 까지 긴 시간과 서로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텐되요 ^그쵸^
> 여러분 여러분도 혼자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위분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으세요 많이들 도움이 되실거예요
> 정말이지 많이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
> 안녕히 계세요
>
> 이제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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