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18:25

안녕하세요. 한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한 합의연장근로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 한도)을 넘어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사업주는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ㄴ.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동안 사업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직한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나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니, 퇴직할 의향이 있다면 일단 지급하는 임금을 전액 수령하신 후 그 차액을 퇴직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에 대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시에 지급되는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같은법 제112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ㄹ.에 대하여..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서로간에 의사가 합치되어(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해석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귀하를 불리하게 할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사실관계(근로조건 등)를 입증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재수 wrote:
> ㄱ. 저는 일주일 내내 하루 11시간을 주유소에서 일합니다.
> 그럼 3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연장 근로 3시간 * 7일= 21시간 인데, 근로 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 수 있다고 했는데... ??
> 처음 일을 시작할때, 저는 가능한한 많은 시간 일하길 원했고, 그래서 하루 11시간을
> 일하기로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이럴때는 연장근로시간도 초과해버린 9시간은...
> 인정되지 않아 연장근로에 따른 인금 외 가산금 등을 청구할수 없는 겁니까?
> 아니면, 근로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배한 사장은 저에게
> 적절한 보상(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가산분 임금 외) 또는 사장은 처벌 받게 되는 겁니까?
>
>
> ㄴ. 그리고 몇일동안 남긴 글들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받아야할 임금을....
> 일하는 동안 사장이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것을 염려하여,
> 사장이 준 월급을 받고 난 후에 차액을 청구할 생각 입니다. 문제는 없는지요?
>
> ㄷ.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도... 최저임금제와 같은 성격인가요? (강제 등)
>
> ㄹ. 그리고, 일을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 잘 못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그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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