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9:21
ㄱ. 저는 일주일 내내 하루 11시간을 주유소에서 일합니다.
그럼 3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 3시간 * 7일= 21시간 인데, 근로 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
처음 일을 시작할때, 저는 가능한한 많은 시간 일하길 원했고, 그래서 하루 11시간을
일하기로 사장과 합의했습니다. 이럴때는 연장근로시간도 초과해버린 9시간은...
인정되지 않아 연장근로에 따른 인금 외 가산금 등을 청구할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배한 사장은 저에게
적절한 보상(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가산분 임금 외) 또는 사장은 처벌 받게 되는 겁니까?


ㄴ. 그리고 몇일동안 남긴 글들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받아야할 임금을....
일하는 동안 사장이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것을 염려하여,
사장이 준 월급을 받고 난 후에 차액을 청구할 생각 입니다. 문제는 없는지요?

ㄷ.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도... 최저임금제와 같은 성격인가요? (강제 등)

ㄹ. 그리고, 일을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 잘 못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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