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17:06

안녕하세요. 선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지불하려하지 않는 사례를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일 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면서, 임금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고소하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고,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 즉시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통 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울러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통도 함께 요청하시고, 사업주 재산을 수소문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에게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1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라면 신속히 사용자 재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의 명의로된 재한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법원에 소액재판(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십시오. 소액재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광철 wrote:
>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근무하다 2001년 구정을 보네고
> 회사에 출근햇더니 사장이 이제 공장문을 단는다고햇다
> 45일간의 임금을 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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