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15:05

안녕하세요. 초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근로하게 되면(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시간 정도를 제하면 1일 8시간 근로가 됨) ①' 1일 8시간 근로분에 대한 100%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②' 그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0%가 붙고, 밤샘 작업 후 다음 날 새벽 6시 이후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받되, 야간근로의 가산은 지급받지 못합니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휴게시간(점심시간)과 기타 철야를 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적어주시면 좀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니,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보 wrote:
> 상담게시판에서 읽어 보았는데 우리 회사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가끔 철야를 합니다....
>
> 오전 8:30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후 5: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 다음날 오전 6:00부터 8:00까지 취침을 하고 8:00부터 8:30까지 아침을 먹고
> 바로 일합니다...이럴경우도 다음날 익일까지 연장근무로 볼수 있느지요..
>
> 지금 우리회사는 다음날 8:30부터 5:30분까지는 연장근무가 아닌 정상근무로
> 보고 임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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