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7:16
상담게시판에서 읽어 보았는데 우리 회사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끔 철야를 합니다....

오전 8:30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후 5: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음날 오전 6:00부터 8:00까지 취침을 하고 8:00부터 8:30까지 아침을 먹고
바로 일합니다...이럴경우도 다음날 익일까지 연장근무로 볼수 있느지요..

지금 우리회사는 다음날 8:30부터 5:30분까지는 연장근무가 아닌 정상근무로
보고 임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 (내용없음) 2002.01.11 390
유급휴일의 해석에 관하여 2002.01.11 406
Re: 유급휴일의 해석에 관하여 2002.01.11 323
12월 부도난 회사의 연말정산은.. 2002.01.11 1325
Re: 12월 부도난 회사의 연말정산은.. 2002.01.11 774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2002.01.11 429
Re: 이런 경우에도(사업주가 장기간 안나타나는 경우) 2002.01.11 389
자세한 질문을~~~ 2002.01.11 447
Re: 자세한 질문을~~~(중간입사자의 연차수당 산정 등) 2002.01.11 34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1.11 378
Re: 답변 부탁드립니다.(최저임금위반-신고합시다!) 2002.01.12 673
출산후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 2002.01.11 476
Re: 출산후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퇴직후 12월이내에 신청하셔... 2002.01.12 948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여..~~급해여~ 2002.01.11 416
Re: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여..~~급해여~ 2002.01.12 498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2002.01.11 336
Re: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2002.01.12 348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데, 실업급여는? 2002.01.11 940
Re: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데, 실업급여는?(합리적인 명분이 있... 2002.01.12 797
보건휴가 2002.01.11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5263 5264 5265 5266 5267 5268 5269 5270 5271 52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