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12:01

안녕하세요. 누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생분이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주체하는 1달의 현장실습기간을 갖은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실습현장인 기업체와 고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급부로 볼 수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누나 wrote:
> 어제 돈 받았다면서 봉투를 보여줬는데요
> 무슨 김치냉장고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
> 기본급이 247시간에 308,750원
> 연장근로수당이 35시간에 65,620원
>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에 15,000원
> 합이 389,370원입니다.
>
> 그런데 여러번 몇분 늦고 12월 30일부터 1월1일까지 3일쉬고 다른일요일에도 쉬었다고 합니다.일요일에도 안쉬고 한달 동안 일하면 60만원을 준다고 했다던데
>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만18세이하의 최저임금은 1,89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게 되면 466,830원을 기본급으로 받아야 되는거죠
> 학교에서 실습나간거니깐 다른친구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깐
> 몇명빼놓고는 다들 사유가 있겠지만 제동생과 비슷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 추운겨울 한달동안 고생한것도 안쓰러웠는데 억울한 일이 아닌가 해서요
> 그런데 신고하면 괜히 자기만 찍히는거 아니냐고 동생이 걱정을 합니다.
> 학교에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렇게될지도 모른다고 회사에 전화도 하지말랍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어제까지 일하고 지금은 방학이라 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달간만 실습을 나간거였으니깐요.
> 경험으로 쌓겠다고 시작한 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구요.
> 어떤 일을 쉽게 했던 힘들게 했던간에이런 지금 상황이 잘못된것이라면
> 제대로 임금을 다 받아서 동생에게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 (내용없음) 2002.01.11 390
유급휴일의 해석에 관하여 2002.01.11 406
Re: 유급휴일의 해석에 관하여 2002.01.11 323
12월 부도난 회사의 연말정산은.. 2002.01.11 1325
Re: 12월 부도난 회사의 연말정산은.. 2002.01.11 774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2002.01.11 429
Re: 이런 경우에도(사업주가 장기간 안나타나는 경우) 2002.01.11 389
자세한 질문을~~~ 2002.01.11 447
Re: 자세한 질문을~~~(중간입사자의 연차수당 산정 등) 2002.01.11 34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1.11 378
Re: 답변 부탁드립니다.(최저임금위반-신고합시다!) 2002.01.12 673
출산후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 2002.01.11 476
Re: 출산후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퇴직후 12월이내에 신청하셔... 2002.01.12 948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여..~~급해여~ 2002.01.11 416
Re: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여..~~급해여~ 2002.01.12 498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2002.01.11 336
Re: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2002.01.12 348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데, 실업급여는? 2002.01.11 940
Re: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데, 실업급여는?(합리적인 명분이 있... 2002.01.12 797
보건휴가 2002.01.11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5263 5264 5265 5266 5267 5268 5269 5270 5271 52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