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6:55
어제 돈 받았다면서 봉투를 보여줬는데요
무슨 김치냉장고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기본급이 247시간에 308,750원
연장근로수당이 35시간에 65,620원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에 15,000원
합이 389,37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번 몇분 늦고 12월 30일부터 1월1일까지 3일쉬고 다른일요일에도 쉬었다고 합니다.일요일에도 안쉬고 한달 동안 일하면 60만원을 준다고 했다던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만18세이하의 최저임금은 1,89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466,830원을 기본급으로 받아야 되는거죠
학교에서 실습나간거니깐 다른친구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깐
몇명빼놓고는 다들 사유가 있겠지만 제동생과 비슷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추운겨울 한달동안 고생한것도 안쓰러웠는데 억울한 일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신고하면 괜히 자기만 찍히는거 아니냐고 동생이 걱정을 합니다.
학교에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렇게될지도 모른다고 회사에 전화도 하지말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제까지 일하고 지금은 방학이라 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달간만 실습을 나간거였으니깐요.
경험으로 쌓겠다고 시작한 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구요.
어떤 일을 쉽게 했던 힘들게 했던간에이런 지금 상황이 잘못된것이라면
제대로 임금을 다 받아서 동생에게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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