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16:41

안녕하세요. 이용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 사유는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직사유는 마직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두고 판단하는데,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이 사업주와 수급자격자를 직접 면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토대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대하여 증명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할 지라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업의인정(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신체 상황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주지 관할 노동관서에 일단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4년(수급가능기간 12월 포함)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택 wrote:
> 추우신 날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실업급여에 관련된 조금 복잡한 상황이기에 문의 드립니다.
>
> A라는 여성분은 2000년 11월 1일자로 영어학원 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02년 2월에 출산예정이었는데 2001년 12월 중순경 뜻하지
> 않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 본인이 뜻하지 않은 퇴사를 하게
>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조금
>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 흠..근데 6하원칙에 입각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직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2002.01.13 512
Re: 권고사직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2002.01.14 1234
여러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02.01.13 404
Re: 여러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02.01.14 366
최저임금 보상하라! 2002.01.13 575
Re: 최저임금 보상하라! 2002.01.14 622
이중근로계약에 관해 2002.01.13 2218
Re: 이중근로계약(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회사에 취... 2002.01.14 2714
처벌에 관해서... 2002.01.13 434
Re: 처벌에 관해서...(명목상사장과 실제 사용자 중 누구에게 체... 2002.01.14 550
실업급여와 새직장에서의 연수교육 2002.01.13 420
Re: 실업급여와 새직장에서의 연수교육 2002.01.14 901
뭐이런 회사가 다있지? 2002.01.12 371
Re: 뭐이런 회사가 다있지?(구체적인 질문요망합니다.) 2002.01.12 488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01.12 376
Re: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01.14 376
현대판 노예시장을 소개합니다 2002.01.12 1296
Re: 현대판 노예시장을(지금 노동부에 고소하세요.) 2002.01.14 696
수면장애가 심해 이직할경우 실업급여가 되나요 2002.01.12 830
Re: 수면장애가 심해 이직할경우 실업급여가 되나요 2002.01.14 1075
Board Pagination Prev 1 ... 5263 5264 5265 5266 5267 5268 5269 5270 5271 527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