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10:03

안녕하세요. 초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역병입영대상자가 학력별 해당 등급의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지정업체에 취업한 후 그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입영일 5일전 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원을 제출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지정업체가 아닌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이후에 지정업체가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으므로 회사측에 그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 약정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보 wrote:
> 이번에 회사가 병력특례업체로 지정되어 현역1명을 배정
> 받았습니다.....
>
> 처음 병력특례업체로 지정되면 구두상으로 생산차장님이
> 저를 특례병으로 신고 하겠다고 하였느데...
> 병역특례업체로 결정된지금은 저를 특례병으로 확정한거는
> 아니라고 합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마음이 조급하여 일도 손에 안잡히고, 힘없는 내 자신이
>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회사가 싫어 집니다...
>
> 기계가공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가공일을 현재 하고
>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자격은 충분히 됩니다....
>
> 운영자님 상세한 답변좀가르켜 주세요...
> 회사에서 선택안하면 저는 앉아서 구경만 해야하나요....
>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켜주세요....
>
> 그리고 제가 입사한 시기는 병역특례회사로 지정되기전이
> 2001.4월달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동기가 병역특례업체로
> 신청한다고 하여 입사 하였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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