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5:49

안녕하세요. 김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한 명예퇴직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은 회사가 일정한 대상자에게 퇴직하도록 유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보상정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보상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법에 의해 명예퇴직자에 대한 보상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측이 퇴직위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귀하의 전적 이전의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호 wrote:
> 퇴직금에 관한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 그런데 위로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더군요..
>
>
> 같은 그룹계열인 A사에서 B사로 옮기면서 중간 퇴직금을 받았는데
> 지금 명예퇴직을 하여 위로금을 회사에서 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10년 미만, 10년~15년,15~20년, 20~25년, 25~......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급을 해주는데 저는
> 실질적으로는 대략 28년을 근무했으니 25년 이상에 해당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중간퇴직금을 받은때로부터인 8년 그러니까 10년미만치의 위로금을
>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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