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09:45

안녕하세요. 걱정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입사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1일이 모자를지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후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권도 1년을 근속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다투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난다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것인지(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해고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인가의 판단입니다. 이에 관한 귀하의 의사와 회사측이 행한 정리해고의 절차 등에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걱정이 wrote:
> 안녕하세요...
> 간단한 질문인데요....
> 만약 어느화사에 입사를 해서 2월달이면 1년이되는데요.
>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답니다..(2월에 정리하라고 한다면...)
>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등 ........
> 마지막 정산 할때 어떤 것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오늘은 이질문만 합니다
> 수고 하세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첨엔 1월말 정리 하라고 했다가 2월말로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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