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6:13

안녕하세요. 공승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월단위로 정하여진 것을 흔히들 "월급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월급제라고 하여 매월 임금이 월간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완전월급제하에서는 달의 날수가 30일인 달이나, 31일인 달이나 고정급여가 지급되고 월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일이 있거나 지각 등을 하더라도 결근이나 지각의 공제가 없게 됩니다.
둘째는 월급일급제라 하여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월 소정근로일 수중 결근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수에 따라 1일분의 결근공제가 되는 임금형태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특별히 완전월급제라는 명시가 없었고 이제까지의 사업장 관행상 결근일에 대한 공제가 있었다면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한 과오급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6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에게 발생한 1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한 것외에, 사용한 6일의 휴가는 성격상 연차유급휴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휴가관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귀하가 추가로 사용한 6일의 휴가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당해 휴가의 사용에 있어 당사자간에 정한 신청절차 혹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신청절차(예컨데, 휴가사용전에 휴가사용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일을 결근처리하여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일급제의 경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승관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급여 삭감 지급 문제에 대하여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 저희 직장은 일반 직장과 같이 월급제를 실시하는 직장입니다.
> 연차도 잇고요.(일반 직장에 비하여 그 일수는 적습니다)
> 어찌 되었든 1년 연차가 14일인 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작년에 14일을 넘게 20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인사 규정을 바꾸어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1월 급여에서 삭감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제가 아르바이트도 아닌 정식 직원인데, 과연 결근일수가 몇일 된다고하여 월급을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 그리고 제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요.
> 만약 연차초과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근태불량으로 정식 인사위원회를 거쳐 감봉 등 징계를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 과연 결근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여를 삭감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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