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6:02

안녕하세요. 성은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현재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던 되어 있지 않던 간에,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법이 강제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자신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급자격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분증과 다니던 회사의 이름 그리고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명(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사유가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나 2)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스스로 사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은실 wrote:
> 이회사는 직원은 5명이 넘지만 산재,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안된상태입니다.
>
> 임금도 3개월이상이 체불된 상태인데 퇴직을 해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 회사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
> 이렇게 3개월씩 체불된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
>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
> 합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바쁘신데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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