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5:34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월고정급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와 당사자간에 약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5조)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이때 매번 발생하는 야간근로, 약정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그 때, 그 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을 정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가산임금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하여 포함시킬 수 있고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해석된다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렇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한다면 시간외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다고
> 하더라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다라고 해석 할수 있는지요.
>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받아왔다면 묵시적으로 인정한게 된다하더라도
>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한지요.
> 그리고 감시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지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 이라도
> 야간 ,휴일 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되는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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