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4:12
안녕하세요. 정효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답변에 링크되어 있는 사례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1일 부여되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와 근로자의날(5.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가도 연차유급휴가(제59조), 월차유급휴가(제57조), 산전후휴가(제72조), 생리휴가(제72조) 뿐이므로 기타 겨울휴가나 여름휴가 등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휴가제도는 회사의 자체규정(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여름휴가와 겨울휴가, 법정휴일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 날 또는 기간을 무임금처리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유급'의 임금수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인데......
유급이라는 말은 법률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회사의 규정에 으해 본래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 또는 기간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었거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록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각종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연월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휴가)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당연히 지급받았어야할 임금수준, 즉 통상임금으로 지급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한 각종 휴일과 휴가 역시 이에 준하여 통상임금수준(기본급+각종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할 것이나, 회사의 규정으로 정한 각종 휴일과 휴가를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법규가 없는 이상 만약 그 임금수준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면 의견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효정 wrote:
> 자세히 질문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 회사의 계약에는 겨울휴가, 여름휴가, 법정공휴일이 모두 유급휴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강사의 경우는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됩니다. 월 120시간(수업하는 시간)에 기본급이 있으며 월 12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당 초과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달에 수업을 130시간 하였다면 기본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초과수당과 기본급을 더하여 받습니다.
> 그런데, 여름휴가나 겨울휴가가 있는 달에는 전체 수업하는 시간이 기본시간 120시간에 미달하여 100-110시간이 되어 기본급만을 지급 받습니다.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일하러 나오지 않았어도 평소 그 요일의 수업시간에 준하여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 예를 들어 4일간 휴가가 있었고 (휴가가 아니었다면 1일 6시간씩 수업을 함 ) 휴가기간을 뺀 일한 기간 동안 월 100시간을 일하였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그 100시간만을 인정하여 기본급만 지급받지만, 휴가가 유급이니까 평소시간대로 4일간 6시간씩 24시간을 합산하여 124시간으로 인정하여 4시간만큼의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으나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위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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