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0:11

안녕하세요 보라돌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각각 달리 운영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시에 일괄처리하며,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관장합니다.

2. 산재보험은 업무중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치료,급여지급,장해보상해주는 제도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종의 지원금(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시에 일괄처리합니다.

3. 위의 4대 사회보험은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7번 자료 <알기 쉬운 고용보험(가입에서 혜택까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라돌이 wrote:
> 제가 이번에 첫직장을 구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과 다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려고 하는데여..
> 막상 할려니 절차며.. 고용보험의 내용이며..
>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여...
> 검색을 해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여...
> 좀 가르쳐 주세여...
> 참.. 그리구 산재 보험이랑 의료 보험 같은것은 고용보험과 다른것인가여??
> 전부 따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여??
> 그리구 또..(죄송..) 개인 회사일때랑 법인 회사일때랑 차이가 있나여??
> 꼭 좀 갈켜 주세여~~ 급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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