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0:02

안녕하세요 김선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으로 인한 이직인 경우, 모두가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임신,결혼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2호에서는 "결혼,임신, 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종전 관행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 관행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근거는 회사측의 입장설명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초의 절차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 일이고 이곳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관행에 따른 출산,임신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은 회사측에 이러한 기재내요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귀하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그 수급권보호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내"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이직하셨다면 이 수급권보호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빨리 신청하여 빨리 수급권판정으르 받고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 최대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6년이고 나이가 30세미만이라면 150일(5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이미 이직일로부터 6개월정도가 소요되었으므로 차후 6개월기간중 5개월동안만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처리절차상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하루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비록 지난 7월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 상실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다면(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그 판정을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되, 제출시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십시요. 이직확인서는 이직하는 근로자 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고, 그 접수시에는 근로자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접수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재차 회사측에 확인할 것이고, 이렇게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옥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을 하여 몸이 힘이 들어 2001년 7월 말까지 일을 하고 집에서 가사를 하고 있는 주부 입니다.
> 작년 12월에 아이가 태어나 지금은 산후 조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직장을 다닌것은 1992년도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것은 1995년부터 2001년 7월 까지 이며 지금 현재는 상실 중 입니다.
> 마지막 회사에서 취득은 2000년 12월 이며 2001년 7월 상실 사유는 출산으로 되어있읍니다.
> 확인 후 전자우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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