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09:04

안녕하세요 박진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의 여러 답변을 통해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생략합니다.

1. 법정최저기준수준인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몇조,근로기준법 몇조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는 관할 행정관청인 노동부와 검찰에서 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실조사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습니다만, 만약 이를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의 이름으로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합니다.(입건한다는 의미는 사업주를 구속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노동부에서 검찰로 옮긴다는 얘기죠..) 입건된 사업주는 구속된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일정한 기일마다 검찰에 출두하여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사업주를 구속할지, 불구속할지, 간단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기소를 유예할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검찰의 관행상 임금체불, 노동법위반의 사업주에 대해 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으며, 대개 벌금형정도를 구형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 위와같은 형사적인 책임문제와 별도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최저한도의 임금, 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수준으로 귀하에게 임금을 주어야할 문제는, 쉽게 표현하면, '빚'(어려운 용어로는 '채권'이라고 합니다.)입니다. 반드시 주어야 하는 돈인데, 안주고 있으니 빚아닙니까.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부가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한 이후 귀하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법원에 간단한 소장과 함께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소송을 성립됩니다.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시방의 모든 컴퓨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요. 가압류제도는 사업주에게 무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되지 않은 빚을 떼어먹기 위해 피시방의 모든 컴퓨터를 잃어버릴 피시방사업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혐의가 너무 명백하므로, 소송에서의 승산이나 법원이 귀하의 가압류신청을 허가하는데는 큰 염려가 없겠군요.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3. 위의 소개방법처럼 다소의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같이 하면 귀하의 지급받지 못한 '빚'을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측면으로는 귀하의 사장과 같은 악덕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업주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한발 물러서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사회는 '최저임금법은 있으나 마나 하구나', '근로자의 임금은 떼어먹어도 문제없다'는 의식이 사업주에게 확산될거고, 그러면 결국은 전국의 직장인, 노동자들에게 손해입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십시요. 다소 법률적인 지식이나 대처방법에 부족하시다 생각하시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전국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식대를 사업주가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당초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불하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법적인 세금이나 법률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대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식대를 임의적으로 공제하지 말라...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전액 지급하라, 단, 세법에 따라 공제가 마땅한 근로소득세는 공제해달라... 임금전액을 지급받으면 그이후 내가 먹은 식대는 내가 스스로 다시 환급하든지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식대를 떼어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임금의 전액을 받고, 그 금액에서 근로자가 식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것이지, 급여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주문하세요...

5. 손님이 도망가서 발생한 손해금, 카메라분실에 따른 손해금도 (귀하의 책임의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모두 귀하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주가 생각하는 손해금도 공제하지 말아달라 하세요... 손해금도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함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손해금문제에 대해서는 급여의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그 이후 당신과 내가 서로 합의본 금액을 내 스스로 당신에게 지급하겠으며,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그 손실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오면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너무 일찍 사회의 짜디짠 물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짜피 차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넘게될 산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러한문제가 숱하게 산적해 있고, 이러한 경우마다, 언제나 약자처럼 지고말 살수 없는 것 아닙니까, 때론 강하게, 때론 냉정하게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구요... 아무튼 귀하가 소개한 사업주는 악덕 사업주 같으니까, 이에 대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강단있는 자세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진근 wrote:
> 저는 이미 앞에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부산 피시방문제로 올렸었죠...
>
> 그런데....답변에 적힌데로.....사장님께....찾아가서.....시간당2100원으로 월급을 계산해
>
>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
> 그러나 불행이도.....사장님께서는....그럴수 없다고 말하며.....예상했던데로..
>
> 처음에 말한 30만원을 주신다고 우기시는 것입니다....
>
> 시간당 850원 밖에 안되는 돈을......말입니다...
>
> 거기서 제 부주의로 손님중의 한사람이 캠이라고 하는 조그만 카메라를 훔쳐갔는데...
>
> 그것을 사장님께선 제가 훔쳐간것이라고 우기시며....실수로 컴을 켜놓거나
>
> 잠시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손님이 도망간것.....그리고 제가 점심 저녁 식사로 먹었던
>
> 라면...... 이런것을 다 제하고 주신다고 하니......실제로는 한달에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
> 않는 것 입니다.....
>
> 더구나.....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모자란 돈은 횡령이라면서.....우겨댔습니다.
>
> 저는 할수 없이 돈도 안받고 그냥 집에 오려고 했는데....위층에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
> 사장님께서....부르셔서 갔더니....하시는 말씀이
>
> 저희 피시방 사장님께 일하고 월급 20만원 이상 받아간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 더욱 신기한건.....전에....한달에 5만원을 줘서....그 형의 가족들과....파출소와 노동부측에서
>
> 왔는데도....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
>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였을때 확실히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
> 이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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