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21:45

안녕하세요 상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어려운 상황이군요. 일단, 사장의 거주지,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하겠군요.
상대방엑 정확히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다음,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요. 사업주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사장의 부모님을 주소지로 정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제출하십시요. 간단하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됩니다.(사직서 3부 준비)
이후 사장과 연락이 되면 구두상으로라도 임금을 지급해달라 하십시요. 어찌되었건 출근을 한 이상 비록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유지된 기간(사직일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업주와 연락이 되어야 할텐데....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 wrote:
> 2000년 10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인터넷 관련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
> 입사일을 월급날로 한다기에 11월 15일에 월급을 한번 받았습니다.
> 경리를 보는 친구와 저 둘이 있었는데.. 그친구는 11월 19일에 월급을 받았구요..
>
> 그 전에도 일이 별로 없어서.. 노는 날이 많았는데.. 월급을 받은날 이후로는 아예 일이
> 없었습니다.
>
> 이유는 사장이 연락도 잘 안되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 그냥 사무실에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화가 되면 금방 나온다. 내일 나오겠다.
> 그러시곤 연락이 잘 안되서.. 사장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사장하고 해결하라고..
> 그리고 그냥 사무실 나오지 말고.. 다른 자리 알아보는게 나을꺼라면서..
> 그렇게 하여 그 친구와 나오게 되었습니다.
>
>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사장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 사무실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간 다닌 것도..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저희들이 혹시라도 불리한 조건(?)은 아닌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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