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20:34

안녕하세요 정효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릅휴가,겨울휴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볼지 무급휴가로 볼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그것마저 없다면 기존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법에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후단 상담내용이 무슨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풀어서, 또는 보다 자세히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효정 wrote:
> 외국어학원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입니다. 근무계약은 월 120시간(수업시간)이고 그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초과근무시 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여름휴가라든지, 겨울휴가,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가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휴가가 끼어 전체 근무시간이 적은 달에는 기본급만을 지급받고 있으나, 유급휴가이니까 일하지 않은 날에도 평소 수업하던 시간만큼을 더하여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계약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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