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03:36
외국어학원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입니다. 근무계약은 월 120시간(수업시간)이고 그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초과근무시 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여름휴가라든지, 겨울휴가,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가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휴가가 끼어 전체 근무시간이 적은 달에는 기본급만을 지급받고 있으나, 유급휴가이니까 일하지 않은 날에도 평소 수업하던 시간만큼을 더하여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계약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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