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20:23

안녕하세요 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종전의 직장을 이직하고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의 형성에 따른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자격신청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귀하를 고용하였다(역으로 근로자가 취업하였다)는 것이 될 것이므로, 종전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보험이 상호 전산망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2~3개월마다 건강보험(직장)과 국민연금(직장)의 신규가입자 상황이 고용안정센터에 보고되어 부정수급자 추적의 자료로 삼고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 아르바이트가 있어 약간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지급자격이 상실(실업불인정의 사유)되며, 취업한것으로 보지 않고 순수한 의미의 아르바이트로 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의 감액대상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기준(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또다시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 노동부 예규 제463호 2001.7.18) 제10조 - "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실업인정대상기간(14일)중의 자신의 근로제공 및 근로에 의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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