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19:17

안녕하세요 박종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56시간까지 인정됩니다.

2 만약 사업주가 1일 2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며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업주는 당연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사업주 처벌을 목적으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5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분이라도 유임금처리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배종속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순수한 작업시간외에 업무시작과 수반되는 시간,업무종료와 수반되는 시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배하고 강제하면(6시 30분이 퇴근시간인데, 7시까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라, 30분출근하여 작업준비체조를 하라고 하는 등)이것 역시 근로시간이므로 유임금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중식시간이나 석식시간등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1월마다 1일씩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와 달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사업주가 출근하라 하면 생리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청구치도 않고 계속근무한다면 생리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주 6일(예를 들어 월부터 토요일까지)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일을 휴급휴일로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나 1.1과 3.1 등 이른바 국경일 등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에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구요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친구분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 예를 들어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을 정한 것인지, 아예 9시간 30분을 정한 것인지, 8시간 이후 1시간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대강 몇명정도 일하는 회사인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여 재차 질문해 주십시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문 wrote:
> 제 여자친구가 인천에 있는 XX자기에 취직을 하였는데
> 오전 8시 30분 출근..휴게시간은 점심시간 30분이고...출근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 그리고 휴일.....(빨간날..)두 일요일외에 1/1,구정,추석,어린이날 뿐이 안쉽니다
> 제 가 알기로는 주 44시간, 협의하에 주 56시간 근무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지금 제 여자친구는 토요일도 정상 근무로 주 57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 또한 6시 30분 제 시간에 끝난적이 거의 없고 거의 7시쯤에 끝납니다
> 7시에 끝난다고 치면 주 60시간 노동이고
> 또 여자들은 한달에 하루를 유급휴일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 어찌 해야할지......꼭 답변 주세염........부탁드립니다......
>
> P.S. 휴일을 규정이 주 1회인가요??아니면 국가지정 휴일인가요......
> 이것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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